1. 수사: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2. 심사 기소: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재판: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이 첨부되면 법정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요약하면, 장애 보상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소송 당사자에게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 집행관은 처리 시 엄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 자신의 권익이므로 잘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