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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품 압류 문제에 대하여 몇 부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압류 목록을 한 양식에 두 부씩 만들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 115 조: "압류된 물품,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된 물품의 소지자와 대조해야 하며, 그 자리에서 목록을 한 부씩 작성해서 조사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부를 소지자에게 넘겨주고, 한 부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