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문을 부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입실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불법 주택침입죄' 를 구성해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말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