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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네,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은 집 소유자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남의 집이나 비공유장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타인의 사적인 공간과 안정감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을 부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입실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불법 주택침입죄' 를 구성해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말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