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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 형사 변호사 주도동
섭외 형사 사건에 대한 지식을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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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형사 사건의 정의

섭외 형사사건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행위가 발생한 곳, 결과 발생지, 행동주체 또는 형사소송 절차 등에 섭외 요인이 있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섭외 형사 사건의 범위

외국 형사 사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중국 시민이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2.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와 시민, 중국 시민범죄에 대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또는 시민범죄에 대해, 형법에 규정된 최소 형벌은 3 년 이상 징역이지만,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에서 재판을 받지만 외국에서 형벌을 받으면 여전히 형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으며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은 형법 아래 규정에 따라 맡은 국제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사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 감당한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한다.

[이 단락 편집] 외국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외국인의 국적은 입국 시 유효한 증명서로 확인된다. 국적 불명은 공안기관이 외사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국적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 무국적자에 따라 처리하고 섭외 형사사건 재판 절차를 적용한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형사소송에서 외국 국적 피고인은 중국 법률에 규정된 소송권을 누리고 중국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형사소송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예외다.

인민법원은 섭외 형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심리한 안건에 인민법원은 방청회를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였다.

인민법원은 섭외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 국적 피고인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 국적의 피고인은 우리나라 언어 문자에 통달하고 다른 사람의 번역을 거절하는 사람은 서면 진술을 하거나 그 구두 진술을 종이에 기록해야 한다. 소송 서류는 중국어이며 피고가 잘 아는 외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은 중국어 텍스트가 우선한다. 번역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외국 국적 피고가 소송서류 배달을 거부한 것은 본 해석 제 104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 국적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거나 민사소송 원고인, 자소인이 변호사를 위탁해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에 따라 집업증서를 취득하는 변호사를 위탁해야 한다.

외국 국적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두루마리 뒤에 그 구두 진술을 기록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재화 변호사나 중국 시민에게 발급한 위임장은 반드시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소재국 외교부나 그 허가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가 주재국 사영관의 인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그 나라는 서로 인증을 면제하는 합의가 있다.

인민법원은 섭외 형사사건의 심리 상황과 처리 결과를 즉시 현지 외사부에 통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인정한 섭외 형사 사건 피고인 및 기타 관련 범죄 용의자는 출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증인은 출국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출국을 제한하는 결정은 공안기관이나 동급 국가안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외국인, 중국 시민의 출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사람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를 억류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출국해서는 안 된다.

국경 검문소에서 외국인, 중국 시민이 출국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 중지 출국통지서' 를 작성해야 한다. 본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는 통제항은 본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에 이양 통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제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지 않으므로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을 통해 이양 통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필요한 경우 국경 검문소에 먼저 통제를 인계한 다음 이양 통제 수속을 밟을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중국 법원과 외국 법원은 서로 특정 소송 행위를 대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 법원이 요청한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또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기각해야 한다. 우리 병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돌려주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사법협조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법원이 대리를 요청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사법협조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법원은 우리 법원이 대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최고인민법원이 검토하고 전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한다.

(a) 외교 채널을 통해 송달한다.

(2) 중국 국적의 당사자에게 주외사, 영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소재한 국내법은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며,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있는 나라와 중국은 형사사법협조협정이 있어 협의에 규정된 방식으로 전달한다.

(5) 당사자는 자소사건의 자소인이거나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소송 대리인이 배달할 수 있다.

인민법원과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원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로 법률문서 배달을 요청하는 것은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그 나라와 중국은 이미 사법협조협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외국 법원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법원에 중국 시민과 중국 내 제 3 자에게 관련 형사법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단, 사법협조협의를 제외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나라 주중대사 영관이 외교부 영사사에 법률문서를 제출하여 관련 고등인민법원으로 전달하다. 고등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대신 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중급 인민법원을 대신하여 책임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요청자가 반송증을 동봉한 경우 당사자는 송송 반송증에 서명해야 합니다. 반송증을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배달을 담당하는 중급 인민법원이 송달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은 외교부 영사사를 통해 요청자에게 반송증이나 송달 증명서를 전달해야 한다.

(2) 송달인이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고, 송달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이유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고등인민법원은 배달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외교부 영사사가 청구자에게 설명하고 반송해야 한다.

제 330 조 외국 주중대사관, 영관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법원에 주중 국민에게 법률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본 해석 제 329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민법원은 외교 경로를 통해 외국 당사자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배달을 요청한 법률서류는 반드시 고등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외교부 영사부에 넘겨야 한다.

(2) 배달인의 외국어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상세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건의 기본 상황을 외교부 영사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요청한 방법 병원의 이름을 설명하는 서비스 요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청구된 법원의 명칭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송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발송한 법률 문서에는 피청구자의 공식 언어나 그 나라가 동의한 제 3 언어의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측이 요청서와 법률문서의 공증, 인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교부 영사사는 고등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우리나라 주외사영관에 외국에 있는 중국 시민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하도록 위탁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송달된 법률서류는 반드시 고등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외교부 영사사에 넘겨야 한다.

(2) 송달인의 외국어 이름, 성별, 나이, 상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건의 기본 상황을 외교부 영사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국 법원과 외국 법원은 외교 경로를 통해 법률문서 송달 유료를 요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외교부, 사법부' 중국 법원과 외국 법원이 외교 경로를 통해 법률문서 송달 비용 방법을 위탁한다는 통지' 를 참고해 처리한다.

외국 국적 피고인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체포, 재판 또는 사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사령관 영관에게 통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외국 법원이 제기한 사법협조요청 및 첨부된 서류에는 중국어 번역본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글이 첨부되어야 한다.

섭외 형사사건 심리 중 기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단락 편집] 외국 형사 사건의 법적 적용

우리나라는 섭외 형사소송을 조정하는 단독입법이 없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제 2 입법례에 속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제 3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 16 조와 제 17 조에서만 섭외 형사소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섭외 형사소송을 조정하는 단독입법이 없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제 2 입법례에 속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제 3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 16 조와 17 조에서만 섭외 형사소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 20 조는 관할권의 관련 규정을 규정하고,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사법 관행에서 섭외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주로 행정법규, 사법해석, 정책문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달려 있다.

1. 1986 년 9 월 5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 조례';

2.65438+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한 결정은 0987 년 6 월 23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켰다. 이러한 국제 협약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대표를 포함한 국제 보호 인원의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 3 조 제 2 항;

헤이그 협약 제 4 조 제 2 항 및 제 7 조1970;

몬트리올 협약 제 5 조 제 2 항 및 제 7 조1971;

인질 억류에 관한 국제 협약 제 5 조 제 2 항 및 제 8 조 1 항.

핵 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 제 8 조 제 2 항;

3. 198 1 06 월 19 일 공안부,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외국계 범죄자와 외국계 범죄자와의 접촉문제 처리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4. 1987 년 8 월 27 일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발표한' 섭외 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규정';

5.65438+ 최고인민법원 0998 년 6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6. 1998 65438+2 월 16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등. 법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범죄의 국제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섭외 형사소송입법을 통합하고 규제하는 것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섭외 형사 사건의 주체

섭외 형사 사건의 범죄 주체는 외국인이나 무국적 자연인을 포함한다.' 형법' 제 30 조 단위 범죄에 관한 규정, 즉'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에 따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법적으로 단위 범죄로 정의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외국 법인과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단위 범죄 문제에 있어서, 외상독자기업이 단위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줄곧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외국인 소유 기업의 소유권 형식은 개인 소유이며, 기업 소유자는 기업이 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모든 제 형식이 범죄 주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고, 민영기업은 다른 어떤 형태의 기업에 비해 동등한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 각종 소유제 기업의 이익은 모두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같은 법률에 적용되어야 한다. 형법 제 30 조에 언급된 단위는 일반적으로 각종 회사, 기업을 가리킨다. 이는 두 가지 논란 관점 중 후자의 관점이 법률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외국인 소유 기업은 다른 외자 기업과 마찬가지로 단위 범죄의 주체라는 것이다.

형법' 제 31 조' 단위범죄' 에 따라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처벌한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이 범죄 혐의를 받으면 기업 자체와 임원 또는 직접책임자들은 강제 조치를 취하고 유죄 판결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에 설립된 외자기업은 중국에서 법인이지만 외자의 존재로 인해 외측은 사실상 형사책임을 지고 있다. 주관자와 직접책임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 자연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