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변호사는 탄탄한 법학 이론 지식과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변호사는 고대 소송 변호사와 변호사와는 달리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는 법률노동자이며 변호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들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행정 단위, 당사자,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 집업 관리법" 제 11 조, 제 12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뉜다. 전임 변호사와 겸직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책을 이행할 때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 25 조는 변호사가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a) 법률 고문으로 봉사
(b) 소송 대리인
(c) 형사 변호인으로 봉사한다.
(4) 비소송 대리인으로 중재와 중재에 참여한다.
(e)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지키다.
"변호사 집업 관리법" 제 24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은 마땅히 국가, 사회, 당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