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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위 절도 분쟁
쓰촨 온라인-쓰촨 일간지 직원이 회사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6 월 30 일 오전 청두시 무후구 인민법원은 백화지역 공청회에서 이런 사건을 심리했고, 법관의 최종 판결안 중 단위는 40% 의 배상 책임을 맡았다.
2004 년 6 월 5438+065438+ 10 월 25 일 오전 청두덕의구두공장 기능공 오송타오 (노동계약 체결 안 함) 가 공장 내 주차지점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오송도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덕예구두공장 주인인 유덕건에게 오토바이 손실 39 1 1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원피고는 그들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관련 의무 위반 여부, 배상금액 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유덕건은 원고가 이 공장 직원이 아니며 쌍방이 후견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단위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직장이 배상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단위는 내부 주차점에서 도난당한 차를 배상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단위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지로펌 변호사 양천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직장이 직원들에게 주차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단지 직원들의 출근을 위한 편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쌍방이 법률상의 감호 계약 관계를 형성할지 여부는 재미가 있다. 법정보관계약은 보관인이 예금자가 납부한 예금을 보관하고 돌려주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관인은 실제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보관한 물건도 통제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쌍방이 보관계약 관계를 형성해도 계약법은 "보관은 무상이며, 보관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장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양천 변호사는 또 다른 경우는 소비자가 유료 주차점에서 차를 배달하고, 차를 보는 사람과 명확한 보관계약을 맺고, 차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확한 책임의 경우, 차를 보는 사람은 발송인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이 단위가 40 대
조사와 심리를 거쳐 50% 의 판사는 오송타오가 덕의구두공장의 임시직으로 근무 중 직원의 개인 재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직원 차량이 직장에서 도둑맞은 것은 직장이 사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잃어버린 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는 구매 차비의 40% 를 3600 원으로 부담한다. 결국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오토바이 손실비 1440 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기자에 따르면 이 사건 법원의 심리 중점은 쌍방이 후견계약 관계를 형성할지 여부가 아니라 노동계약관계의 범위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쌍방이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신권이 침해받지 않고 재산권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에서 직원들은 차를 차고에 주차하고, 공장은 직원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잘 보호해야 한다. 공장의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도난당한다면 공장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오법 장영본보 기자 유 이용 편집자: 가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