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 현장에서 데리고 죽음을 초래한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성한다.
단지 교통사고로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