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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거의 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사 사건에서 쌍방은 모두 전문 변호사가 당사자를 변호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거의 고용하지 않는가? 나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다. 물론 피해자도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에만 의존해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중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관련 법률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피해자는 때때로 이 비용을 쓰고 싶지 않고 공소에 의지하여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권리는 공소와 자소로 나눌 수 있다. 전체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는 것 외에 소송 절차를 전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변호할 필요가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 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

첫째,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변호사를 초빙할 권리가 있다. 물론 피해자도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에만 의존해 처리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는 법적 의식이 없다.

중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관련 법률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피해자는 때때로 이 비용을 쓰고 싶지 않고 공소에 의지하여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셋째: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해자의 권리는 공소와 자소로 나눌 수 있다. 전체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제외하고는 소송 과정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에게 변호할 필요가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 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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