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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구치소 판결 후 며칠 동안 접견할 수 있다
1,' 중화 인민 * * * 및 국가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은 제 35 조 회견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에 3 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매번 만나는 가까운 친척은 세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 범인이 위탁한 변호인 또는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명한 후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범인과 회견, 통신을 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구금된 사람을 만나 로펌 (또는 법률 고문처) 의 업무증과 고정식 전용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른 변호인은 구금된 사람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여 인민법원 전용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 변호사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른 변호인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범인을 만나야 한다. 구치소는 편의를 주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 회견이 끝난 후, 범인을 당직 간경에게 넘겨 수감해야 한다. 둘째, 사건 처리 관행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재판이 없을 때까지 가족들이 만날 수 없다. 보통 사건 처리 변호사만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