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전 계약은 쌍방의 진정한 의사 표현이며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금전계약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약정계약입니다.
3. , 지급의향서에 상가주택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계약은 상가주택 매매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치 변호사 www.dhls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