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사 사건 접수 기준
1, 형사 사건 접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 범죄 용의자의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범죄 사실은 주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기존 증거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행위는 범죄만을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입건하지 않는다.
(3) 자신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공안기관은 법이 스스로 관할하는 사건만 관할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
둘째, 형사 사건 과정
형사 사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공공 보안 예비 조사;
사건 접수, 사건은 조사 단계에 접어 들었다.
강제 조치를 취하십시오.
5. 수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은 기소의견을 제출하고 사건은 심사기소 단계에 들어갔다.
6, 기소 순서 검토;
검찰은 기소를 제기하고 재판 단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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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11 조 신고, 불만,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진행할 수 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