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단기간에 생명위험이 있거나, 심각한 만성병, 노동개혁 장소에서 장기 치료가 무효이며, 노동개혁 기관의 비준을 거쳐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심리를 거쳐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보험후심, 즉 보험후심, 심사기소 단계에 있다.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을 부르다. 가석방이란 이미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가리킨다. 일정한 형벌을 집행한 후, 그들은 아주 잘하고, 이미 개과천선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를 미리 석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이다.
성과가 우수하고 개조된 표현이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를 미리 석방할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석방 기간 동안 범죄자에 대한 관찰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가 일정한 조건을 따른다면, 정말 석방될 것이다. 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보석으로 출소할 수 없다. 그러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고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면 앞당겨 출소할 수 있다. 가석방 시험 기간이 만료된 후 원판형을 집행하다.
1.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의 근거는 행위자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2. 범죄자에 대해 어떤 형벌과 다중형벌을 받을지 결정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즉시 집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여러 선고형을 집행형으로 합병한다.
둘째,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1) 보증인이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다.
(2) 보증인이 본 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은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