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사 자격증은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예비자격을 취득하고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자격은 법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발급합니다.
2.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법행정기관에 법률전문직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인증서의 신청, 수령, 교체 및 재발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은 다른 업계의 법무 및 법률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데 유효한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기관 및 법무 부서의 법률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풀뿌리 법률 직원 및 기타 법률 전문 및 기술 직위에 지원하십시오.
3. 법률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초보 판사, 초보 검사, 변호사 실무, 공증인, 초보 법률중재인, 행정처벌 결정심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재심사,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공무원 법률고문.
변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법률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후, 법무법인 인턴십에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년간의 인턴십 기간 이후에는 법무관리부에서 주관하는 변호 및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변론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법무사 자격증은 통일법무사 자격증 시험(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법조계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전문자격의 접수, 심사 및 인정, 시험인증, 증명서발급, 서비스 및 관리에 대하여는 《법조자격관리방법》을 적용한다.
법사자격시험 등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등록조건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하며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합니다.
(3)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행위
(4)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을 졸업했거나 법학 이외의 전공을 가진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 전문지식을 갖춘 자
(5) 좋은 행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시험 응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1)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국가 기관에 의해 공직에서 해고되었거나 변호사 자격증 또는 공증인을 보유한 자;
(3) 2년 동안 사법시험 응시 정지를 선고받거나, 평생 사법시험 응시 정지를 선고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