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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보험은 부부 공동재산입니까?
이혼할 때 보험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다.

만약 보험이 한쪽이 혼전에 구매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한쪽의 개인 재산에 속하며, 이혼할 때는 분할할 수 없다. * * * 부동산으로 납부한 인신보험료는 * * * 부동산으로 나누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혜자가 상대방인 경우, 판결 또는 이혼 동의 후 변경 또는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미 지불한 비용이나 보험료는 그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은 보험종에 달려 있다.

혼전 구매 보험, 결혼 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험료 납부: 이 경우 보험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결혼 후 납부한 보험료는 개인의 혼전 채무와 비교될 수 있으므로 분할 시 결혼 후 납부한 보험료를 분할하면 상대방이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혜택을 받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획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임금, 상여금, 노동보수 등 부부가 공유하는 것이다. 생산, 운영 및 투자 소득 지적 재산권 수입 상속 또는 기부 된 재산;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