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38 조 법원 조사는 다음 순서로 수행되어야한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증언하고,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다.
(4) 감정 의견을 낭독한다.
(5) 검문록을 읽다.
제 139 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감정,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0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 141 조 법원 토론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a) 원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