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제 45 조 특히 중대한 뇌물 사건 범죄 용의자가 구속, 감시되는 경우 인민검찰원 수사부는 범죄 용의자를 구치소에 보내거나 공안기관에 보내 집행할 때 구치소 또는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이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히 심각한 뇌물 범죄에 속한다.
(1) 뇌물 수수 혐의 범죄 금액이 50 만 원 이상이며 범죄 줄거리가 열악하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c) 국가의 주요 이익을 다룬다.
제 46 조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수사 기간 동안 주거를 감시하고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검찰원 수사부는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장에게 결정을 내리고 3 일 이내에 변호인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특히 중대한 뇌물 사건을 처리한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치소나 공안기관 및 감시주거를 집행하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변호인은 허가 없이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중대한 뇌물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이 수사가 끝나기 전에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6 조 * * * 변호사가 구금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