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39 조 후반구와 형사소송법 제 33 조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변호인과 대리인은 다르다. 전자는 주로 형사범죄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민사사건의 대리소송이다. 제 39 조 후반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의 민사사건이 자기 자신이나 그 가까운 친족과 이익관계가 있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의 직업윤리 요구와 관련이 있다. 변호사가 민사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반드시 의뢰인에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변호에는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