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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기소 단계에서 관련된 당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조항을 참고하면, 수사단계와 검찰심사기소 단계에서는 호칭이 '형사피의자',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 2심 소의 명칭은 "항소인" 또는 "본심의 피고"로 하고, 재심절차에서는 "신청인"으로 한다.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로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즉, 범죄피의자가 수사청구된 후 처음 심문을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환, 구금, 체포, 보석 등 강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주거용 감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심사 및 기소 단계에서 언제든지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심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범죄피의자가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