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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0 조 추가 재심 규정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법 증거기한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해석' 제 99 조 인민법원은 개정 전 준비 단계에서 당사자의 증거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해야 하며, 제 1 심 일반 절차 사건의 증거기한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제 2 심 사건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관계없이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 해명' 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일반사건의 증명 시한을 15 일, 제 2 심 사건의 증명 시한은 10 일보다 작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낡은 규칙을 수정했다. 즉 제 1 심 일반 사건의 증명 기한은 30 일 미만이어야 하고, 제 2 심 사건의 증명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새로운 증거가 제공되면 재판 전이나 재판에서 제기해야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없다. 동시에, 법정 준비 단계에서 법원이 지정한 증명 시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후기 반박이나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그것은 과거의' 일률적' 방식을 바꾸었다. 법원이 지정한 증명 기한을 30 일 이상 넘지 않아야 하며 민사소송 실천의 요구에 더 부합해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해석" 제 101 조: 당사자가 연체되어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2 조 당사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연체된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거는 사건의 기본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65 조, 제 1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훈계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제공한 증거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받아들이고 당사자에게 훈계해야 한다. 한쪽이 교통, 숙박, 음식, 오공, 증인 출두 등 추가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할 수 있다. 신민소송법 제 65 조의 규정은' 증거실권' 의 강경한 규정을 포기하고 당사자에게 제때에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판사의 자유심증을 보완하여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가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판사가 취해야 할 다른 처리 방식과 태도는 구체화되지 않고 구체적인 훈계의 정도와 벌금의 액수도 명확하지 않아 사법기준의 통일성과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관계없이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변호사 추천: 산둥 변호사 shaoyang 변호사 취안저우 변호사 타이 저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