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선생님, 저는 판사에게 원고가 초청한 비변호사 대리인을 주민위원회에 가서 추천증명서를 받으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근거는 무엇이고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판사에게 원고가 초청한 비변호사 대리인을 주민위원회에 가서 추천증명서를 받으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근거는 무엇이고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인민소송법에는 확실히 이 규정이 있다. 제 58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 P > 다음 사람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 P > (1) 변호사 및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b)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 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 P > 따라서 주민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기관에 추천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