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악의적인 비방, 타인을 모함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규정하고 있다. < P >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남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 < P >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 P >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보복, 모욕, 구타 또는 타격 < P > (5) 음란,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 < P >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 P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P > 제 246 조 비방죄를 모욕하고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 P > 전액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 P >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P > 둘째, 피고가 상대방의 무고를 반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P > 실제로 법원에 가서 명예훼손을 기소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명예훼손 혐의 관련 사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사실을 날조해 모함하는 것이다. 이때 피고가 상대 (원고) 가 무고를 반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1. 명예훼손 혐의 관련 사실이 있다. < P > 실생활에서 법원에 의해 명예훼손을 기소된 사람은 생활중이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행위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피고가 확실히 명예훼손 사실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피고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피고의 명예훼손을 선고하고 반소는 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가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면, 증거도 수집해 변호사가 상급법원에 상소하도록 해야 한다.
(2) 피고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나 발언이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피고를 무죄로 판결한다. 따라서 이는 피고가 일반적으로 반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반소를 제기해도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상대방이 사실을 날조하여 모함했다. < P > 상대방의 혐의가 사실근거가 없는 경우 모함, 타인을 모함하려는 의도라면 피고는 공안기관에 신고해 모함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로 무고하거나 모함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무고나 모함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모함죄란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 보고를 하며 타인을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와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상대방이 고의가 아니라면 모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적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입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치안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