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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보산구 구치소 제 82 조는 구금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라 형사구금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공안기관은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제청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체포를 제청하는 시간은 1 일부터 4 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유주범죄, 여러 차례 범행, 또는 주유한 주요 용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시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포를 제청한 뒤 검찰원이 7 일 동안 검거를 심사하고 비준한 것도 구속기간인 만큼 가장 긴 형사구금은 37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