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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탄 공안국 사기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모든 단위나 개인은 해당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 범죄자로 판명된 공민은 즉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08조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모든 단위나 개인은 공안 기관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인민 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당국으로 이관됩니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자수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2조: 모든 공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즉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즉시 발견된 자

(2) 수배자

(3) 감옥에서 탈출한 자

(4) 사냥당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