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려금보는 서주시 북루구 계획경제국 부국장, 순환거리사무소 당공위 부서기, 사무실 주임, 채봉거리사무소 당공위 서기, 비파거리사무소 당공위 서기, 북루구 발전개혁위 주임, 북루구 부구장, 구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정법위 서기, 구위 부서기의 직무편의를 이용한다.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거나 직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형성된 편의 조건으로, 다른 나라 직원들의 행동을 통해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받거나 요구하며, 액수가 매우 크다.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니, 법에 따라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검찰 기소장 혐의: 1998 부터 201
20 14 부터 201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니, 법에 따라 직권 남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서주시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려금보 (부처급) 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바이두 백과-려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