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상대적으로 많은 양으로 훔치거나 반복적으로 훔치는 사람이 집에 침입한 경우 무기를 소지하거나, 소매치기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하고, 그 액수가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액수가 특히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또는 재산을 압수당했습니다.
제265조: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통신선을 훔치거나, 타인의 통신 코드를 복사하거나, 고의로 훔치거나 복사한 통신 장비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제164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제196조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자는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
제210조 수출세 환급 또는 세금 공제를 속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또는 기타 계산서를 훔친 경우 본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제253조: 우편물이나 전보를 허가 없이 개봉, 은닉, 파기한 우체국 직원은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절도죄 관련 법률 해석
제1조: 도난당한 공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의 액수는 1천위안 이상 3천위안 이하, 3만위안 이상 100위안 이하로 한다. 천 위안에서 50만 위안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