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송을 하고 돈을 내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네, 위험대리가 그렇습니다. 의뢰인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위탁소송 대리인을 가리킨다. 의뢰인은 대리비를 선불하지 않고, 비용은 대리인이 미리 지불한다. 사건 집행이 완료된 후 의뢰인은 대리인에게 일정 비율의 채권을 지급해 보상으로 삼았다. 사건이 패소하거나 집행이 실패하면 대리인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미 지불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채권이 집행되면 의뢰인이 약속한 높은 비율에 따라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쌍방에게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