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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육안 총격 사건이 지체되어 개정을 하지 않는가?
당사자가 사건이 이미 법원에 기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건의 심리 기한은 법적 근거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202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고,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동시에, 사건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연기하거나 잠시 심리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98 조에 따르면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a)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증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있다.

(2)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신청 회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 200 조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재판장을 오랫동안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피고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b) 피고인이 탈출했다.

(3)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았다.

(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