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최고인민법원은 공소사건 피해자의 위탁대리인 및 대리인에게 어떤 소송권 문제에 대한 회답을 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은 공소사건 피해자의 위탁대리인 및 대리인에게 어떤 소송권 문제에 대한 회답을 받았다.
발행 기관: 최고 인민 법원

문서 번호: 법복 [1992] 1

발행일: 1992- 1-22

구현 날짜: 1992- 1-22

복건성 고등 인민 법원 베이징 고등 인민 법원:

귀하의 병원에서 "기소 사건의 희생자가 사망 한 경우 가까운 친척이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와 "기소 사건의 희생자가 변호사 대리인에게 위임 할 때 누려야 할 소송 권리" 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잠행조례' 제 2 조 (3) 항에 따르면 변호사 업무에는' 공소사건 피해자와 가까운 친족의 위탁,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 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소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를 거쳐 가까운 친척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공소 사건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해자의 근친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하여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둘째, 공소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변호사 잠행조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의 변호사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합동통지 [(8 1) 법안자 6 호] 와 변호사의 소송에 관한 몇 가지 추가 규정 [ 재판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법정 조사 시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주범의 의견을 법정에 진술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