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처리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1. 수사단계: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주요 용의자를 형사구금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피의자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항소 및 고발에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수탁변호사는 범죄 피의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나 범죄 피의자로부터 관련 사건 상황을 들을 수 있다.
2. 심사 및 기소 단계: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피의자 및 피해자가 위임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소사건의 경우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형사피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사소사건의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리, 기소한 날부터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평가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만나 연락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연장 기간은 6개월이 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결정을 하여 기소한다. 재판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3. 재판 단계: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후 기소장에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증거 목록, 증인 목록, 사본 또는 사진이 첨부된 경우 주요 증거 중 재판을 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의 제1심 사건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에서 주장된 범죄사실에 관한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 중인 피고인과 만나 연락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은 자기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1명 또는 2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변호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단위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후견인, 친척 및 친구.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에서 해임되었거나 변호사,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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