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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편지란 무엇인가요?
독촉장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독촉장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탁을 수락하고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편지입니다. 수혜자에게 고객의 희망사항을 알리고 수혜자에게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촉구하십시오.

변호사는 전문법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독촉은 당사자의 독촉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며,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독촉장은 변호사 편지의 일종으로 반드시 변호사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편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조된 것입니다. 위협, 협박,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 공안 기관에 신고하고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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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독촉장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한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면 전문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했거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변호사는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최대한 빨리 이행하도록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독촉장을 발급해도 소용이 없다면, 제때 법원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로는 권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민권 보호를 요청하는 공소시효는 2년입니다.

2. 1년. 증거 수집 지연으로 인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특정 민사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다음 네 가지 상황이 1년 동안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청구,

(2) 불량품 판매 신고 실패,

(3) 임대료 지불 지연 또는 거부,

(4) 예금 재산이 손실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본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