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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어떤 전공을 배워야 합니까?
변호사는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의뢰를 받거나 배정하여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한편' 변호사법' 제 5 조에 따라 변호사 집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2) 국가 통일 사법 시험에 합격한다.

(3) 로펌에서 1 년 동안 인턴십을 한다.

(4) 품행이 좋다.

국가통일사법고시가 실시되기 전에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은 변호사 집업을 신청할 때 국가통일사법고시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제 6 조 변호사 집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국가 통일 사법 시험 합격 증명서;

(2)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한 지원자가 인턴십 심사를 통과한 자료

(3) 신청자의 신분증;

(4) 로펌에서 발급한 동의서 신청인의 증명서를 받다.

아르바이트 변호사 집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자가 아르바이트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의견과 모든 신청 자료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자료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집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습을 허가하고 신청자에게 변호사 연습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집업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7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과실 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되었다.

제 8 조 고등 학교 본과 이상 학력, 법률 서비스 인력 부족 분야에서 15 년 이상 전문직에 종사하고, 고급 직함 또는 동등한 전문직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전문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전임 변호사 집업을 신청하고,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집업을 허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집업 허가 결정을 철회하고 집업 허가를 받은 변호사의 집업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다.

(2) 본 법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집업을 허가한 것이다.

제 10 조 변호사는 한 로펌에서만 집업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집업 기구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은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공무원은 집업 변호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소송대리나 변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고등 대학, 과학연구기관 중 법률교육, 연구에 종사하는 인원은 본법 제 5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며, 해당 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법 제 6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파트타임 변호사 집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변호사 명의로 법률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 사업에 종사 할 수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