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인정 방법
제 3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