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조사한다.
부패범죄, 뇌물수수죄, 국가공무원 직무유기범죄, 불법구금범죄, 국가공무원 고문 및 자백죄, 보복범죄, 사기죄, 불법수색범죄, 공민민주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인민검찰원이 제소하고 조사한다. 국가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기타 중대형사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민사소추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