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Zhan shan 이 방금 발표 한 논문
Zhan shan 이 방금 발표 한 논문
1. 집행 경합, 완파 1995, 제 3 호 .....

2. "합의 관할과 우리나라 입법의 완벽에 대하여", "학술계" 1996, 제 1 기 포함.

3.' 기소의 부정적 조건 분석' 은' 중남정법대 학보' 제 5 호, 1996 호에 발표됐다.

4.' 중재협의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는' 변호사세계' 제 5 호, 1996 호에 발표됐다.

5. 미국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의 수립과 발전,' 사회과학 정보' 제 7 호, 1996.

6.' 원심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는 민사재심의 사유로 나는 본다. 1997, 1 번호.

7. 소송 비용 통제론, 법률평론, 제 1997 호, 제 1 기.

8. 조강, 자선강:'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중국 시민의 소송 관념',' 중국법' 1998 제 1 기간.

9. 대위권의 몇 가지 기본 문제, 정법 1998, 1.

10.'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법정재판행위를 누그러뜨린 성과와 보정',' 우한 대학 학보' (인문사회과학판), 제 2 호, 1998.

1 1. 재산보전대위권, 변호사 세계 제 4 호 1998 호.

12.' 당사자의 증명과 인민법원 검증의 관계',' 법률 및 업무연구' 제 6 호, 1998.

13. 공증 문서의 증거 효력은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세계' 제 9 호, 1998.

14. 소송 권리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평론' 제 2 호, 1999.

15.' 미국 민사몰수법과 적법절차의 충돌과 공정성' 은 중남정법대 학보 제 3 호, 1999 호에 발표됐다.

16. 민사소송 특별지역 관할의 입법 부재와 보완,' 법률' 제 8 호, 1999.

17.' 민사소송법과 민사실체법의 관계 탐구-법원 판결의 형성을 시각으로',' 법과 사회발전' 2000 년 5 호.

18. 2 심 정도 반소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허베이 법학' 2000 년 제 6 호.

19.' 민사소송 사전준비절차의 구상 개선',' 현대법' 2000 년 제 1 기간.

20.'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초탐' 은' 법률평론' 2000 년 제 3 기를 실었다.

2 1. 민사소송에서의 일정한 관할원칙에 대해' 법률평론' 제 6 호, 200 1.

22.' 전속 영토 관할권의 적용 특징' 은' 법률평론' 2002 년 5 호를 싣고 있다.

23.' 고소철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는' 법률평론' 2003 년 제 4 호를 실었다.

24. 민사소송에서의 기소 조건과 그 적용을 재론한다.' 민사소송법' 의 개정을 배경으로' 법률절차', 2004 년.

25.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배제 사실의 적절한 범위와 적용", "법률평론" 2004 년 제 4 기.

26.' 민사 집행 중 부동산 압류 방법',' 우한 이공대학보' (사회과학판), 2005 년 2 호.

27. 젠선강:' 당사자의 진술',' 화중과학기술대학교 학보' (사회과학판), 2005 년 제 4 호.

28. 젠선강, 류현붕: "중재판결의 구제와 적용", "중재연구", 제 1 기, 2006.

29. 젠선강:' 소송 부록',' 법률평론', 2006 년 3 호.

30. 젠선강:' 민사소송 중 몇 가지 문제', 나가법학포럼 (제 5 권), 우한 대학 출판사 2006 년판.

3 1. 젠선강 웅양: 2 심 절차 부가문제에 대한 생각,' 간숙정법대학교 학보' 2007 년 2 호.

32. 젠선강, 유단:' 행정소송에서의 자인론',' 후베이 사회주의 학원 학보' 2007 년 제 4 호.

33. 젠선강:' 민사소송의 자유증명',' 법률평론' 2007 년 제 4 호.

34. 자선강, 응우옌지용:' 판결의 부족과 구제책',' 해남대학교 학보', 2007 년 제 4 기.

35. 젠선강:' 증명장애 비교연구', 나가법학포럼 (제 6 권), 우한 대학 출판사, 2007 년.

36. 젠선강:' 민사소송 당사자의 의무' 는' 수색' 2008 년 제 3 기를 싣고 있다.

37. 젠선강:' 제 3 인 문서 의무 초탐',' 화중과학기술대학교 학보' (사회과학판), 2008 년 제 3 기.

38. 젠선강:' 증거협력의무의 비교분석',' 법학연구' 2008 년 5 호.

39. 젠선강:' 당사자 심문비교연구',' 법률평론' 2008 년 6 호.

40. 젠선강: "우리나라 민사심판이 선고하는 데 필요한 구제 탐구" 는' 법과 상업연구' 2009 년 제 3 기를 싣고 있다.

4 1. 자선강, 주건민:' 증거보전문제 분석',' 전자과학기술대학 학보', 2009 년 5 호.

42. 젠선강:'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증거면제사실의 적절한 범위와 적용' 은' 중국형법지' 2009 년 제 10 호를 실었다.

43. 젠선강, 웅양:' 제 3 인 문서 의무와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귀감', 하가홍 편집장:' 증거포럼', 법률출판사 2007 년판.

44. 조강, 자선강:' 10 사법개혁 득실론', 이림 편집장:' 법치국과 사법체제 개혁 심화', 사회과학 문헌 출판사, 2008 년.

45. 젠선강: "증거법정과 법정증거-'중국평론' 제 63 조,' 법학' 20 10, 제 1 기간.

46. 젠선강: 구체화연구를 제창하고,' 법학연구' 제 2 호, 20 10.

47. 젠선강:' 민사소송에서 자유심증의 예외',' 법학평론' 제 3 호, 200 10.

48. 젠선강: 증명 장애-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고찰,' 중국법' 제 3 호, 20 10.

49. 젠선강: 민사소송에서의 반변론 탐구,' 연대대학교 학보' (철학사회과학판), 3 호, 20 10.

50. 젠선강:' 민사소송에서 증인 증언비용 청구권 초탐' 은' 검색' 제 6 호, 20 10 을 싣고 있다.

5 1. 자선강, 왕:: 민사집행검찰감독: 합법성 기초와 제도 건설,' 안후이대학교 법학평론' 제 1 기간, 20 10.

52. 젠선강: 우리나라 민사신청 집행 기간 제도 초탐-'민사소송법' 제 2 19 조 개정안 분석,' 남경사범대학교 학보 (사회과학판)' 제 1 1 기.

53. 젠선강:' 민사소송에서의 일정한 기간 탐구',' 학습과 실천' 제 1 기간, 20 12.

54. 젠선강: 민사소송 중 법률규제에 대한 사고,' 이론탐구' 제 4 호, 20 12.

55. 젠선강: 언사의 전체 의향 연구-독일, 일본 사례 및 이론 고찰과 그 계시,' 현대법학' 제 2 호, 20 12.

56. 젠선강: 인민중재협정 사법확인의 질적 분석,' 법학' 제 3 호, 20 12.

57. 젠선강:' 민사소송 증거 소통 원칙 연구',' 법학평론' 제 5 호, 20 12.

58. 젠선강, 왕': 사건 외부인 재심 신청 연구', 나가법포럼, 제 1 1 권, 우한 대학 출판사, 20 12.

59. 젠선강: "거부할 이유가 있고 의무연구", "중국법", 1 기간, 20 13. 60. 젠선강:' 민사소송 중 검문과 우리나라 입법의 완벽함',' 연대대 학보' (철학사회과학판), 제 1 호, 20 13.

6 1. 셰소경, 젠선강: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민사소송형벌제도의 입법이 완벽하다.'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을 출발점으로' 내몽골 사회과학' (중국어판), 3 호, 20/KLOC

62. 젠선강 유단: 민사소송보전의 유형학 분석,' 장쑤 대학 학보' (사회과학판), 3 호, 20 13.

63. 젠선강, 유단: 민사소송에서의 수사 협력 의무 탐구,' 증거학' 제 5 호, 20 13.

64. 젠선강:' 민사소송 중 벌금형 평가',' 법률 및 상업연구' 제 6 호, 20 13.

65. 젠선강: 민사증거조사의 정당한 법률규칙인 증인은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학습과 실천' 제 2 호, 20 14 를 실었다.

66. 젠선강 유방: 항소권 포기에 대해' 남창대학교 학보' (인문사회과학판), 2 호, 20 14.

67. 젠선강:'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전문가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결과'-'민사소송법' 제 78 조',' 법학자' 제 2 호, 20 14.

68. 젠선강: 덕일 민사소송에서 진술규정과 계시를 알 수 없는 비교,' 법학평론' 제 3 호, 20 14.

69. 젠선강: 증인 출두 증언비의 성격과 지불 경로,' 연대대학교 학보' (철학사회과학판), 3 호, 20 14.

70. 젠선강 유단: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 자인제도의 건설에 대하여", "우한 이공대학보" (사회과학판), 제 3 호, 20 14.

7 1. 자선강 유방: 절차 위법과 재심-'민사소송법' 제 170 조,' 강서재경대학교 학보' 제 5 호, 20/KLOC-0

72. 젠선강 송정휘: 민사소송법 제 1 부 폐지,' 천진법학' 제 2 호, 20 15.

73. 젠선강: 당사자가 증거조사를 신청한 법적 규제,' 이론탐구' 제 4 호, 20 15.

74. 젠선강 양옥현:' 민사소송에서 감정비의 성격과 제도 교정',' 남통대학교 학보' (사회과학판), 5 호, 20 15.

75. 젠선강: 민사소송에서 감정비의 정성 분석,' 법학' 제 8 호, 20 15.

76. 젠선강, 염언:' 성통관' 을 배경으로 지방인의 동급 사법기관에 대한 감독 연구,' 학습과 실천', 20 15, 제 10 기.

77. Zhan shangang: 증거 보존 절차의 적용에 관한 질문-

78. 젠선강:' 민사소송 이유에 대한 비교 연구' 에는' 비교법 연구' 제 6 호 20 15 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