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88 조 다음과 같은 공소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규 발생, 형법 분칙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b) 직무 태만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하게 처벌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