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채무 추징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외: 다음 사건은 원고의 거주지 법원이 관할한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이거나 실종을 선언한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 소송.
3. 노동교양이나 감금된 사람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감금과 노동교양이 없는 한 제기된다.
4. 부양비 청구 사건 중 피고인 거주지 몇 명이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은 경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5. 부부 한쪽은 거주지를 떠나 1 년을 넘고, 다른 쪽은 이혼 사건을 제기하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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