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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재심 신청의 차이점
항소와 재심의 차이: 우선, 불만 제출 방식은

1, 형사신고는 < P > 형사소송법 해석 제 372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상소하고 기소장을 제출해 항소의 기본 상황, 연락처, 사실,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신고에 대해 고소인은 인민법원에' 형사신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2. 행정불만 < P > 행정신고에 대해 제출해야 할 고소장에 대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행정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해석' 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제 73 조에서는' 재심 신청' 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무효한 행정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에' 행정탄원서' 나' 행정재심 신청서' 를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3. 민사재심 신청 < P > 민사소송법 제 23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민사신청재심은' 민사재심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민사고소장' 을 제출한 사람은' 민사재심 신청서' 로 바꿔야 한다.

둘째, 지원자가 다릅니다.

1, 형사신고 < P > 는 형사소송법 제 241 조 규정에 따라 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친척이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371 조 제 2 항에 따르면, 사건 외부인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판결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신고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주체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사건 외부인이다.

2. 행정불만 < P > 행정소송법 및 그 해석에 따르면 당사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외부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민사재심 신청 < P > 민사소송법 제 198 조에 따르면 민사재심 신청을 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당사자다.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 P > 제 3, 적용 대상에 따라

1, 형사신고 < P > 는 형사소송법 제 241 조에 따라 형사신고의 대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2. 행정불만 < P >' 행정소송법' 제 62 조와' 행정소송법 해석' 제 73 조에 따르면 행정신고의 대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그리고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발효행정보상조정서라는 증거가 있다.

3. 민사재심 신청 < P >' 민사소송법' 제 199 조, 제 21 조 규정에 따르면 민사상소재심의 대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그리고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효력 조정서라는 증거가 있다. < P >' 민사소송법 의견' 제 28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의견' 제 27 조, 제 29 조,' 인민법원 재심 규범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4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사를 접수하지 않는다 (2) 인민법원은 중재 판정을 철회하고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안건을 판결했다. (3) 인민법원은 혼인 해지 사건을 판결하고 중재한다. 단,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P > 넷째, 신청 기간은

1, 형사신고 < P > 현행형사소송법과 그 해석에는 형사신고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민법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의견' 제 1 조는 형사신고가 일반적으로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2 년 이내에 제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2 년 이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원심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2) 원심 피고는 본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c) 문제, 복잡성 및 주요 사례.

2. 행정불만 < P >' 행정소송법' 제 73 조의 해석에 따라 재심 신청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법률효력 발생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발효된 행정보상조정서에 대해서는' 2 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간 제한이 없다. 행정소송법 해석 제 9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소송법과 본 해석 외에 민사소송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재판 감독 절차에 대한 해석 제 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조정서 적용 신청 재심 시작 시간도 법적 효력 발생 후 2 년 이내다. 따라서 발효된 행정보상조정서에 대한 항소도 조정서 발생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민사재심 신청 < P > 민사소송법 제 2 조, 제 25 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고,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다음 상황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1) 원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 P > 또한' 민사소송법 재판감독절차 해석'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6 개월 기간은 정지, 중단 및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P > 사건 외부인에 대한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재판 감독 절차에 대한 해석' 제 5 조에 따라' 판결, 판결, 조정서 법적 효력 발생 후 2 년 이내, 또는 자신의 이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건 외부인이 재심을 신청한 기한은 상술한 규정 외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최대 기간인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건 외부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 6 개월 이내, 또는 그 이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여야 한다. < P > 5, 법원의 관할권이 다르다.

1, 형사신고 < P > 형사소송법 제 373 조의 해석에 따르면 형사신고는 최종심인민법원에 의해 심사 처리된다. 그러나 2 심 법원이 상소 철회를 허가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1 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은 1 심 법원이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최종심 법원은 심사 처리의 난제, 복잡, 중대 사건이 없으며 상급 인민법원에서 심사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37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형사건에 대한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이 직접 심사하여 처리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심사할 수 있다. 원심 인민법원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원래 비준된 인민법원의 심사 처리에 보고해야 한다.

2. 행정불만 < P > 행정소송법 제 62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민사재심 신청 < P > 민사소송법 제 199 조에 따라 당사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쪽의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사건 외부인이 재심을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재판감독절차 해석'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한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