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세계 여러 나라의 내부자 거래 감독 개요
1, 입법 엄법 집행 송송
1960 년대 이후 경제학자들은 내막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 왔지만, 세계 각국과 지역의 입법 관행으로 볼 때 내막 거래가 시장의 공정한 투자질서의 파괴로 인해 내막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공감대가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1934 의 증권거래법, 영국 1993 의 공정거래법, 독일 1994 의 내막 거래법, 일본의 증권거래법, 호주 200/KLOC-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내막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 조치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장 위법 행위를 진정으로 규범화할 수 있는 것은 규제 기관의 법 집행 행위이다.
그러나 내막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에 비해 내막 거래의 규제와 집행이 훨씬 어렵다. 세계 각국에서 인정한 내막 거래 금지가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미국이라 해도 내막 거래를 광범위하게 기소하는 것도 늦다. 1934 가 반포한 미국' 증권거래법' 은 내막 거래를 명시 적으로 금지했지만, 증권감독제도가 수립된 지 거의 반세기 동안 이 조항은 거의 장식이 되어 진지하게 집행된 적이 없다. 단지 196 1 에서만 제 1 차 연방법에 따른 내막 거래소송이 발생했다. 반세기 뒤인 1970 년대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막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 성행하면서 투기자들은 기업 인수의 내막 정보를 이용해 내막 거래를 진행해 증권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켰기 때문이다.
내막 거래를 제한하는 법이 집행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두 가지 주요 방면으로 귀결된다. 한편으로 증권 감독관은 법 집행에 대한 주관적인 열망이 부족하다. 내막 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중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들은 엄격한 법 집행이 증권시장의 발전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학자 (StampandWelsh, 1996) 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많은 사법당국은 반내막 거래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거나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많은 국가 또는 지역의 증권감독당국은 여전히 투자자 보호와 상업자유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반면에 내막 거래 법 집행에는 많은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다. 첫째, 내부자 거래가 항상 내부자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며, 종종 친지들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내막 거래의 수단은 매우 복잡하다. 내부자 거래자들은 종종 내막 거래의 다양한 수법과 감독 부서의 감독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롭고 복잡한 거래 수법을 만들어 규제 당국이 막을 수 없게 한다. 다시 한번, 내부자 거래의 인정과 법의학이 매우 어려워 규제 당국은 자금, 기술, 인력 등에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추세다.
1990 년대 이전에는 영미 증권 시장 통치 모델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증권시장의 세계화가 발전하고 일본 증권시장지배모델의 딜레마에 따라 중소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영미 모델이 각국이 본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1990 년대 초부터 세계 각국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력을 강화했고, 각국 증권감독기관도 중소투자자의 권익을 감독의 핵심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내막 거래에 대한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하다.
내막 거래의 증거책임제도로 볼 때 세계 각국은 의식적으로 미국 모델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규칙은 내부자 거래의 결정은 검찰이 피고의 의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다. 내부자 거래의 사실이 존재하는 한, 당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이 내부자 정보 (첫 번째 증거책임은 검찰에 있음) 를 얻는 한 피고가 내부자 거래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가 내부자가 내막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하면 피고는 SEC 의 민사소송이나 사법부의 형사소송을 받게 된다. 단, 그들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분명히, 이러한' 증명 부담의 반전' 제도는 감독 부서의 법의학의 난이도를 크게 낮추고 내막 거래 행위의 인정에 더욱 유리하다.
둘째, 우리나라 내막 거래 감독의 법적 틀과 법 집행 현황.
1, 내부자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 조치
우리나라가 내막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은 증권시장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완벽해졌다. 현재 형법 증권법 회사법 행정법과 규정, 업종 자율규정 등으로 구성된 비교적 완전한 내막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 내막 거래에 관한 입법의 초기 형태는 10 년 6 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증권회사 관리 잠행조치' 제 17 조,' 상해시 증권거래관리방법' 제 39 조, 제 42 조,' 선전시 주식발행관리잠행조치' 가 뒤 따른다 1993 년 4 월 22 일 국무부는' 주식 발행 및 거래관리 잠행조례' 를 반포해 내막 거래와 법적 책임에 대한 초보적인 규정을 내렸다. 1993 년 9 월 22 일 국무원 증권위원회는' 증권사기 금지 잠행 조치' 를 반포해 내막 거래에 대한 추가 규정을 내렸다. 1997 10 년 6 월 발효된' 형법' 은 증권사기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기본법 형식으로 증권 내막 거래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내막 거래와 싸우기 위한 강력한 법적 도구를 제공한다. 1999 년 7 월 발효된 증권법은 내막 거래의 정의, 내막 인원의 정의, 내막 정보의 내용, 내막 거래의 유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본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형법 증권법 회사법의 내막 거래에 관한 규정은 각각 1999 와 2005 년에 개정되어 기업지배구조를 보완하고 중소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많은 위법행위에 대해 민사와 행정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설정했다. 2007 년 중국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 주식과 이사, 감독자, 고위 관리원 변동관리규칙' 과' 증권거래제한조치' 를 공포했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 내막 거래 인정 지침' 과' 증권시장 조작행위 인정 지침' 도 이미 증권감독회 내부에서 시범을 보여 대법원 연구에 보고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법해석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우리 나라의 내막 거래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입법이 허점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대륙법계와 국정의 강성 처리를 고수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증권법규는 영미 등 해상법계 국가의 성공을 차용하고 있으며, 최종 목적은 내막 거래자의 위법 비용을 제고하고 법적 억제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내부자 거래 감독의 법 집행 현황.
자본 시장의 발전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외국 경험에 비해 우리나라 내막 거래는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보편성, 은폐성, 거래주체의 다양성 및 기타 위법 행위 (예: 허위 진술, 시장 조작 등) 와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증권범죄 형식이 복잡하고 법률과 제도 건설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우리 나라가 법 집행으로 내막 거래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시종 수사난, 조사난, 감독비용 고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내막 거래에 대한 규제에도' 입법엄과 법 집행송송' 이라는 특징이 있어 효율성과 처벌력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정처벌 방면에서 1994' 양양신탁내막 거래안' 은 중국증권감독회가 공개적으로 조사한 첫 번째 내막 거래안이다. 2007 년 6 월 현재 증권감독회가 조사한 위법 사건 중' 내막 거래' 라는 글자나 내막 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회에 의해 공개적으로 처벌된 사건은 37 건에 불과했다. 어떤 것은 내막 거래만 다루고, 어떤 것은 시장 조작과 내막 거래가 병존하고, * * *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내막 거래에 비해 조사처리 사례가 적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형사제재의 경우, 1999 형법은 이미 내막 거래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2003 년 3 월 10 이 되어서야 심층원회장 엽환경보호가 내막 거래죄에 대해 추궁당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 내막 거래죄는 두 가지 사례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엽환경 보호 외에 또 다른 수형자는' 창장 포장' 을 악의적으로 재편한 태강업 주요 책임자인 유씨다.
민사 보상에 관해서는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 왜냐하면 1999 년 7 월부터 시행된 증권법은 내막 거래와 시장 민사배상 조작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지만 명시 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0 년 6 월 5438+ 10 월 반포한'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재판)' 에는 증권 내막 거래분쟁, 증권거래가격 조작분쟁, 증권허위 정보분쟁 등이 있다. 이에 따라 200 1 이안기술주가조작안, 윤허위진술안 투자자들이 관련 법원에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2006 년 9 월 2 1 일 대법원은' 증권민사배상사건에 대한 잠정 불용 통지' (즉' 9.2 1 호 통지') 2002 년 6 월 5438+ 10 월 5 일 대법원은 허위 진술 민사배상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2003 년 6 월 5438+ 10 월 9 일 더 자세한' 증권시장 허위 진술 민사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이 공포됐다. 이를 바탕으로 5 년여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은 상장회사 허위 진술 민사배상 사건이 거의 30 건에 육박하고 총 목표치가 약 7 ~ 8 억 건으로 주주 근근 1 만명을 포함했다. 현재 사건의 80% 이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내막 거래와 시장 조작에 대한 민사배상 소송의 접수는 풀리지 않았다.
2007 년 5 월 말까지 해효명 대법원 부원장은 증권 민사배상 사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고, 2005 년 개정된 증권법은 이미 내막 거래와 시장 조작에 대한 침해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법원은 사법 해석 선행 절차의 허위 진술을 참조하여 사건의 접수를 결정하고 관할 규정에 따라 사건의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 회의가 끝난 후 해효명의 연설은 대법원의 문서로 전국 각급 법원에 내려졌는데, 이는 다년간의 내막 거래와 조작시장 민사배상이 마침내 금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민사배상 사건의 성립은 중국증권감독회 재정부 등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과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소송 시효는 형사판결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 년 이내다. 이에 따라 현재 두 가지 사건이 소송 시효 내에 있다. 천산주식 내막 거래안 (소송 시효 마감일: 2009 년 5 월 23 일) 과 세기 중천주가조작안 (소송 시효 마감일: 2007 년 10 월 15 일 사건 기간 중 관련 주식을 매매하고 권익이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내막거래 민사 책임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입법과 법 집행에 큰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조문은 내막 거래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막 거래시간 결정 등 관계 투자자의 절실한 이익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상장회사가 내막 거래 과정에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고가 될 것인지의 여부도 규정이 없다. 사법 해석이 관련 규정을 해야 한다. 관련 사법해석의 부재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 내막 거래 피해자의 권익이 험난하고 길다.
셋. 내부자 거래 감독 강화를위한 정책 제안
1. 민사배상제도를 완비하고 시행하여 내막 거래 집행력을 높이다.
내막 거래 민사배상제도의 긍정적인 의미는 내막 거래 피해자를 충분히 보상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막 거래의 사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내막 거래의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 민사책임을 통해 투자자를 동원하여 내막 거래에 대한 감독에 참여시켜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내막 거래 민사보상의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2005 년 개정된 증권법은 내막 거래와 시장 침해를 조작하는 민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007 년 5 월 말, 대법원 부원장인 해효명은 증권민사배상사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고, 다년간의 내막 거래와 조작시장 민사배상소송 접수 문제가 마침내 풀렸다. 이 조치들은 우리나라 내막 거래 민사 배상 제도가 이미 건립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민사배상은 소주주그룹 소송제도 수립, 내막 거래 피해자가 입은 손실 계산 방법 등 실제 운영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 입법부가 적시에 설명해야합니다.
입법을 보완하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는 내막 거래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모두 알다시피, 법률의 억제력은 그 조문의 문자 그대로의 엄함이 아니라, 법조문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비교적 완전하고 엄격한 내막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의 주요 원인은 내막 거래 조사 법의학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막 거래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우리나라 증권감독법규를 적절히 개정해 중국증권감독회에 내막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더 큰 검사 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은행 비밀 유지 규정' 을 수정하여 증권감독회가 은행 계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증권사 등 잠재적 내막 거래주체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용이하게 한다. 셋째, 국제 경험을 참고하고,' 입증 책임 변호' 제도를 채택하여 증권법 집행의 난이도를 낮춘다. 넷째, 증권감독은 사법수단을 적극 활용해 내막 거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해 내막 거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증권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거래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1) 내막 정보 내부자 정기 보고 제도를 구축하여 내막 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다. 현재 국내 내막 거래와 주가 조작은 대부분 상장회사 내부자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 내부 인력과 증권회사, 로펌, 회계사무소 등 중개기관 및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보유 주식의 종류, 수량 및 변동을 신고하고 적시에 공개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정기보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기업 상장회사를 주관하는 각 부처 직원, 증권감독회 감독기관 직원도 법적 규범이 크게 필요한 관계자이며, 이들을 어떻게 감독하느냐는 큰 문제다. 2006 년 말, 중국증권감독회는 감독기관의 직원들이 개방기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류는 채택했지만 엄청난 이해 충돌과 도덕적 위험을 피할 수 없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나중에 소문은 이미 방송을 금지했다. 이런 식으로 SASAC, 재정부 등 부처 관료가 계열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지, 구매를 허용할 수 있는지, 정보의 공개투명성을 강조해야 하는지, 관련 제도를 제정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 증권시장의 각종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진정으로 증권거래실명등록제도를 실현하다. 미국이 내막 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완벽한 시장 기반시설과 분리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계좌나 가짜 계좌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증권등록결제제도도 실명제 등록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존 주민등록관리제도 하에서 우리나라 증권거래에는 허위 계좌 거래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증권거래에서 실명등록제도를 실현하는 것은 내막 거래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거래소가 각각 계좌를 개설하는 제도를 변경하여 투자자당 하나의 주식 계좌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거래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심하게 사용하십시오. 셋째,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다른 경제사회활동의 신분증 (예: 은행계좌, 사회보험번호 등) 과 결합한다. ) 그리고 내부자 거래자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비용을 늘리고 증권감독회 및 기타 투자자들이 내막 거래에 대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완전히 통일된 개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