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의 공의를 되찾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용의자를 피고로 만들 권리가 있다.
원고가 된 것은 피고로부터 받은 상처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피고가 이미 자신에 대해 형사범죄를 구성했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죄책을 갚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는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증언을 확인해야 하며, 변호사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요청하고, 이러한 공개한 범죄 증거를 유권 자격 증명으로 바꿀 수 있다.
피고는 항상 교활하다. 그는 원고가 그에게 준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쟁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에서 일종의 타격이다.
만약 원고의 증언이 피고를 법으로 묶을 수 없고, 원고의 증거가 피고에게 형사책임을 맡길 수 없다면, 본안은 성립되지 않고 법원에 넘겨 2 차 항소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인물이 그의 피고인, 즉 그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해야 하므로, 그가 용의자가 아니라 이미 진정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증거를 직접 찾으면 된다.
그리고 원고 변호사는 피고의 각종 범죄 의도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증언에 근거하여 그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가 범죄를 숨긴 부분이 어떤 인지인지 판단할 것이다.
법이 공정하여 그는 어떤 범죄자도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증거를 피고에게 범죄를 인정하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