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상주천녕구 노동중재국, 조사일, 즉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상주천녕구 노동중재국, 조사일, 즉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