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은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옥외 집행은 형사소송법의 형벌 집행 절차로, 통상 복역 중인 범죄자를 겨냥한다. 따라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구금된 것은 일반적으로 옥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때 보석 대기를 신청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범죄명언) 1. 형사구금보증후심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 (1) 보험후심 신청: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법정대리인, 근친족, 초빙된 변호사다. (2) 보석후심의 적용 조건:' 형사소송법' 제 65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증후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규제, 구속 또는 독립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나 임신, 포유아기를 앓고 있는 여성은 체포해서는 안 된다. 4. 범죄 용의자는 이미 법에 따라 구속되어 심문과 심사를 거쳐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5. 체포,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구금, 심사 기소, 1 심, 2 심의 법정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보험 후심 방식을 취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지 않는다. 6.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국증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수사를 피할 수 있지만 체포할 필요가 없는 범죄 용의자. 7. 체포 비준을 제청하고, 검찰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고, 복의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