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에서는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 절도액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천위안 이상 3천위안 미만, 3만위안 초과는 10만위안 초과, 30만위안 및 50만위안 초과는 각각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 '거대한 금액', '특히 많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 형법 제 2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