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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계림절도범죄 정량기준
계림시 절도금액 기준은 2016년, 광시시 절도신고 기준은 1,500위안이다.

'절도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에서는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 절도액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천위안 이상 3천위안 미만, 3만위안 초과는 10만위안 초과, 30만위안 및 50만위안 초과는 각각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 '거대한 금액', '특히 많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 형법 제 2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