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 용의자 가족의 경우 변호사에게 범죄 용의자를 면회하도록 의뢰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만이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면회가 아니라 구치소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변호사가 의뢰를 받은 후 행사한 것은 면회권이 아니라 법률 원조나 조사를 제공할 권리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비직계 친족은 이런 위탁을 할 수 없다.
범죄 용의자, 일명 용의자, 용의자, 용의자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범죄 혐의로 형사에 기소된 사람의 호칭을 가리킨다. 범죄 용의자는 범죄자와 다르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입증하지 않는 한 모두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