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데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소수민족, 농아인, 외국인이다.
형사소송법 제 9 조에 따르면,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잡거하거나 다민족이 뒤섞인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게시판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
청각 장애인이 통역사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 1 19 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청각 장애인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참가해야 하며 이런 상황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16 조에 따라'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고 밝혔다. 이로부터 우리나라가 소수민족과 청각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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