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긴급방위란 법률용어로는' 불법침해가 진행 중' 으로 이론적으로' 방위정당의 시기' 라고 불린다. 이때 방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방어가 불법침해가 시작되거나 끝나기 전에 이뤄진다면,' 사전방어' 와' 사후방위' 가 성립되는 것은' 부적절한 방어' 로 정당성이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환희가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돼' 불법 구금' 에 속하는 위법 범죄 행위로 전형적인 연속범에 속한다.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부터 이런 제한을 해제하는 것까지, 전체 시기는' 불법 침해 진행 중' 에 속한다.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위법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는가? 생명건강권이 긴급 위협을 받아야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는 논점은 일반 정당방위와 특수방위의 개념을 혼동해 일반 정당방위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좁혔다.
특수방위는 형법 제 20 조 제 3 항, 즉 "진행 중인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이론적으로 방위과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방위조치가 다시 무거워 방위대상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유환은 당시'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범죄' 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위과당'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과당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환의 변호인은 우환의 행위가 방위에 속하며, 그 이유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침해자가 도구침해를 사용하는지, 법이 방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극단적인 수단을 취해 피고인의 어머니를 심각하게 모욕하고 피고인의 심리적 감당 한계를 함부로 도발했다. 경찰의 공력 구제는 자신과 어머니를 제한과 모욕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방위의 정당성은 더욱 문제없다.
산둥 고원 2 심이 더 나은 판결을 내리고 국정과 현실에 더 잘 맞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