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42 조는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모든 사실이 증거이다.
7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a) 물리적 증거, 도서 증명서;
(2) 증인의 증언;
(3) 피해자 진술;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e) 평가 결론;
(6) 검사, 검사 기록;
(7) 시청각 자료.
이상의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만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