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주목하고 있는 문제 중 청두에서 영업허가증을 취급하는 절차도 큰 관심사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쇼는 이 지식들을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청두에서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승인명이다. 회사 유형, 이름, 등록자본, 주주, 출자 비율을 결정한 후 공상국이나 인터넷에 이름 검증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1-3 일 (영업일 기준) 이 필요합니다. 2 단계: 정보 제출. 심사가 통과된 후 주소 정보, 고위 경영진 정보, 경영 범위 확인,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터넷 예심 통과 후 예약 시간에 따라 상공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다. 통과 후 설립 등록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5- 1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3 단계: 수증. 예약 당일' 등록 승인 통지서 설정' 과 매니저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상공국에 가서 영업허가증 정본 사본을 수령합니다. 2. 신청 자료 1. 운영자가 서명한 자영업자 사업자 사업자 등록 신청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사전 승인 통지; 3. 위탁대리인은 경영자가 서명한 위탁대리인 증명서와 위탁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 경영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주최 경영자는 경영자로 등록하고 호적부나 결혼증서 사본을 가족 구성원의 친족 관계 증명서로 제출해야 한다. 업무에 참여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다. 사업장 사용 증명서; 자영업자가 자신의 장소를 경영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자기 장소의 산권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는 사람은 임대 계약과 주택 소유권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장소 재산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 주최자,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각종 개발구 관리위원회, 마을거위원회가 해당 장소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데 동의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이 영업용 주택으로 바뀌면 도시용 주택에 속한다. 청두시 부동산 관리 조례 제 48 조에 따르면 소유주, 이용자는 계획 행정 주관부의 승인이나 부동산 등록부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집을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 성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법률 법규와 관리 규약을 준수하는 것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법에 따라 계획, 토지, 위생, 환경 보호, 소방 등 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 시내가 아닌 주택이라면, 현지 정부가 규정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다. 6.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에는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가 비준을 거쳐야 등록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증서나 승인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7. 등록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위의 항목에 사본 제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원본과 일치" 를 표시해야 하며, 자영업자 경영자나 그가 위탁한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위의 자료는 변쇼가 수집한 청두에서 영업허가증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대답이다. 이 문장 를 열심히 읽는 모든 사람 은 청두 에서 영업허가증 을 처리하는 절차 에 대해 더 명확하고 깊이 이해하게 될 것 이라고 믿는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온라인 문의를 환영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당신을 위해 봉사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문장
시장 주체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서는 시장 주체 명의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
시장 주체 등록에는 등록 설정, 등록 변경 및 등록 취소가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제 4 조
시장 주체 등록 관리는 법, 규범, 공개, 투명성,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제 5 조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전국 시장 주체의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의 시장주체 등록관리를 주관하고, 통일지도 및 감독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