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기소로 이송된 후, 변호법 관련자들은 인민검찰원에 가서 본 사건의 모든 사건 자료를 검사, 발췌, 복제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증거를 포함한다.
섭법자 마권이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섭법자가 변호인을 맡고, 문건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4 조 법률은 법인이 변호인을 맡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의 의미와 기능
필기록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비교적 편리하다. 재료를 분류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략 몇 가지 유형이 있다.
1. 사실 범주: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은 필기를 할 때 사건 사실에 따라 분류된다. 형사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가 관련된 범죄를 사실로 열거하는 것은 적절하다. 민사 사건과 경제 분쟁에서는 법적 행위, 법적 사건을 사실로 나열하거나 특정 고리나 줄거리를 사실로 나열해야 한다.
2. 증거: 증거란 사법인이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사실을 말한다.
관련 법률가들은 채점 기록을 만들 때 증거를 당사자와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당사자와 범죄 용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이미 사실의 합법적인 증거와 증거를 얻는 방식은 불법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불법 증거는 불법이다. 증거는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감정 결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법적 근거: 형사 사건이든 민사 행정 사건이든, 재판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법조인은 서류를 읽음으로써 사건과 관련된 사실 증거를 찾아내야 하며, 동시에 사건이 적용 법률상 적절한지 주의해야 한다.
법조인은 필기록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건의 필요에 따라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형사, 행정, 민사 등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사법인의 법률 적용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부정확하며 논의해야 할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4. 주장 입장: 법조인이 한 민사사건 마킹 기록에서 비교적 흔하며, 일반적으로 원고의 입장과 피고의 입장 두 종류로 나뉜다. 만약 제 3 자가 있다면, 뒤에 제 3 자의 주장을 열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