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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대신 상소해도 될까요?
1 .. 변호사가 대신 항소해도 될까요? 변호사는 그들을 대신해서 상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된 내용이 매우 많으니, 우리 함께 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표하여 상소할 수 있다. 첫 번째 항소 형식은 피고인의 이름으로 상소하거나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 변호인의 이름으로 상소하는 것이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민사소송법 제 59 조 제 1 항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송을 위탁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항소란 무엇입니까?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내린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제 1 심 판결, 판결, 심사 결정에 불복하고 법정 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하는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그것은 또한 신, 왕 또는 정부를 가리키며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셋째, 항소는 어떤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까? 1. 합격한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항소를 허용하는 판결이어야합니다. 법정 항소 기한을 준수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 147 조는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고,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 기간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판결문과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없으며, 상소기간은 그들이 판결서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 2 심 형사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항소 사유와 범위에 구애받지 않는다. 형사 상소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2 심 민사 사건, 2 심 법원은 당사자의 상술한 요청과 관련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하고,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은 것은 심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1 심 판결은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고 대중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했다. 자소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소인으로서 인민법원의 1 심 판결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소 사건은 세 가지, 즉 통보 후 처리한 사건으로 나뉜다. 피해자는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을 추궁해야 한다. 이런 자소 사건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니,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해자는 증거가 있습니다.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수사하지 않는다. 즉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항소의 개념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건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정 대리인과 변호사가 대신 출두할 수 있다. 원고, 피고는 사건의 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직접 항소할 수 있다. 관련 절차와 후속 개정은 모두 법원의 안배와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