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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규정
인민검찰원 업무보고규정

(1996년,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제58차 회의 채택, 4월 최고인민검찰원 제11기 검찰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개정) 2009년 8월 2004년 7월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2차 개정) 제1조는 국민신고업무를 더욱 규제한다.

제2조 인민검찰원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고발 접수 부패, 뇌물수수 혐의, 국가공무원의 직무유기범죄, 공민의 인격권 침해범죄, 직권을 이용하여 공민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등을 신고합니다.

제3조 인민검찰원 신고업무의 주요 임무는 신고단서를 접수 및 조사하고, 신고자에 대한 대응, 보호 및 보상, 직무범죄 수사 및 처리를 촉진하고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부패 방지 활동.

제4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신고업무를 책임지는 신고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신고센터는 검찰부와 같은 곳에 위치한다. 검찰부의 주요 책임자는 현급 이상 인민검찰원장을 겸임한다. 전임 부국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선언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대중에 의존;

(2) 법에 따라 ,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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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관리, 중앙 집중식 처리 및 계층적 책임,

(4)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기밀 유지 시민;

(5) 내부 협력과 제한을 강화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합니다.

제6조 인민검찰원은 다양한 형식을 채택하고 현대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도홍보를 실시한다.

제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직무범죄를 인민검찰원에 신고하며 이들의 정당한 권익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실명신고를 장려한다.

실명이나 부대명으로 제보하고, 구체적인 연락처와 제보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제보는 실명 제보입니다.

제8조 인민검찰원은 신고자에게 다음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1) 기피 신청. 제보자는 신고센터 직원이 법적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제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쿼리 결과. 제보자는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인민검찰원에 답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신고된 사실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제보자는 상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인이 피해자인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인민검찰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보호 요청. 신고 후 개인이나 재산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내부고발자는 인민검찰원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보상을 받으세요. 제보 후 보상조건을 충족한 제보자는 규정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9조 인민검찰원은 내부고발자에게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알려야 하며 법에 따라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 고발하거나 타인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인민검찰원은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신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하급 인민검찰원과 부서 간 신고 정보의 상호 연결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신고 효율성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11조 인민검찰원은 기율검사감독기관, 사법기관, 행정법집행기관과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자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제12조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범죄피의자의 신고와 인도를 통일적으로 접수한다.

제13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특별 신고접수장소를 설치하고 통신주소, 우편번호, 신고전화번호, 신고사이트, 접수시간 및 장소, 신고단서 처리절차 등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 처리 및 결과에 대한 쿼리 방법.

제14조: 신고센터는 방문형식으로 처음 신고하고 자진하는 범죄피의자에 대해 2인 이상의 직원을 배정하여 신고접수, 상황조회, 기록보존 등을 하여야 한다. . 확인 후 신고인과 신고인이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인과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증거자료 및 자료를 녹음할 수 있다. 신고인과 신고인을 등록하고, 접수된 증거물(항목)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인과 신고인이 서명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보자가 접수 약속을 요청하면 신고 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인민 검찰원은 지정된 시간과 시간에 내부 고발자를 만나도록 2 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동일한 직무범죄를 집단방문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서신의 형태로 신고할 경우 직원은 이를 특별한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 개봉 시 봉투에 들어 있는 우표, 소인, 우편번호, 주소 및 자료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팩스로 신고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6조 12309 신고 사이트나 인민검찰원 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직원은 신고 내용을 적시에 다운로드하여 신고 단서 처리 시스템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워드 프로세싱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직원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제보자가 이름 등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제18조: 제보자가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한 신고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관할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신고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통보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보충합니다.

제19조: 제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고되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직원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의견을 제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는 검사장:

(1)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즉시 발견되는 경우,

(2) 자살 또는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 ;

(3) 증거를 인멸, 조작하거나 타인과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제20조: 직업범죄의 단서에 대해서는 계층적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 소관의 단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단서를 하급 인민검찰원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하급 인민검찰원은 상급 인민검찰원 관할 하에 신고 단서를 접수하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동급 인민검찰원은 관할권 있는 신고단서를 접수한 후 즉시 관할권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21조 신고는 일반적으로 제보자가 근무하는 인민검찰원 소관이다. 범죄를 신고한 인민검찰원의 관할권을 갖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범죄를 신고한 인민검찰원의 관할권에 둘 수 있다.

동급 인민검찰원이 여러 개 관할할 경우에는 처음에 사건을 수리한 인민검찰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주범죄지의 인민검찰원에 이송할 수 있다. 관할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이 지정한다.

제22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신고센터 전임직원의 일일 접수 외에 수석검찰원과 책임자의 정기적인 신고접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 수사 부서의. 접수시간과 장소는 대중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23조: 고발의 명목으로 검찰기관 직원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검찰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질서를 방해하는 자는 비판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제24조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신고 단서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검찰총장, 기타 부서 또는 본 법원 직원이 접수한 직무범죄 단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센터로 이관됩니다.

수사부서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건 단서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사건 접수 여부 검토를 위해 인민검찰원에 이관된 사건 단서는 수사부가 검토한다.

제25조 인민검찰원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사건 단서에 대해 계층적 사건 관리 시스템을 실시해야 한다. 현, 부서 간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단서는 성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특히 크거나 범죄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 최고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보고하여 국급 이상 간부들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 기록을 위해 최고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제26조: 중요한 단서 제출 양식은 사례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접수 전에 제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적시에 제출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제출한 하급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27조 신고센터는 신고단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신고자와 제보자의 기본정보, 신고단서의 주요 내용 및 처리상황 등을 전문기록부에 입력해야 한다. 컴퓨터를 하나씩.

여러 차례 신고된 단서에 대해 새로운 신고가 있는 경우 카드를 보완하여 적시에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하며, 새로운 신고 내용이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을 적시에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카드에 시간을 기록하고 보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매월 관련 부서에 반복 보고해야 합니다.

제28조 신고센터는 6개월마다 단서를 정리하고 단서 조사 및 피드백을 분석하며 기존 문제점을 찾아 적시에 업무를 개선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제29조 신고센터는 신고단서에 대한 분류통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중이 강하게 반영하는 미해결 문제와 대중신고의 특징과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업무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검찰원과 본 법원 법무장관의 보고. 제30조 신고 센터는 접수된 단서를 검토할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단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할권 규정에 따라 단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건이 우리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수리하고 인민검찰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각각 우리 법원의 관련 부서로 이송됩니다. 본 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관된다.

(2) 인민검찰원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인계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 및 인도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인민검찰원 소관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관할기관에 이첩한다.

(3) 사안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상황 확인 후 3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주무관청 또는 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31조 조사 부서는 신고 센터로부터 신고 단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하급 인민검찰원이 상급 인민검찰원으로부터 신고 자료를 전달받은 후 신고 센터에 회신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상급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답변하라.

제32조 조사 부서는 지정된 시간 내에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대응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내부고발자가 보고한 주요 문제,

(2) 조사 과정,

(3 ) 결론은 사실적, 법적 근거입니다.

신고센터는 답변서를 받은 후 적시에 검토하여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3조 신고 센터는 조사 부서에 전달된 신고 단서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추적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34조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소속 법원을 대신하여 하급 인민검찰원에 신고단서를 인계할 수 있다.

제35조 신고센터는 현장 감독, 온라인 감독, 전화 감독, 통지 등을 통해 우리 병원 관련 부서에서 전달하고 하급 인민위원회에서 할당한 신고 단서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검찰관.

제36조 하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가 할당한 신고단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이 배정한 신고단서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해 검찰총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인민검찰원은 상급 인민검찰원이 배정한 신고단서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기되는 경우 신고센터는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연장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8조: 사건 처리 부서는 상급 인민검찰원이 배정한 신고 단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 센터에 서면으로 반환해야 한다. 대응 결과에는 신고된 사항, 처리 과정, 확인된 사실 및 증거, 처리 상황 및 법적 근거, 법 집행 위험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센터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법원의 명의로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한다.

제39조: 할당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건의 출처

(2) 신고자와 신고 대상자 신고자의 기본 상황과 주요 문제

(3) 조사 과정

(4) 사실 및 증거

(5) 처리 상황 및 법적 근거,

(6) 실명제보에 회신합니다.

제40조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하급 인민검찰원이 배정한 사건 조사 보고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된 경우 사건은 종결되어야 하며,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건의 성격이 부정확하며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고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재처리를 위해 인민검찰원 하급. 필요한 경우 감독을 위해 인사나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41조 신고센터는 성격이 불분명하고 집중이 어려운 신고 단서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되지 않은 단서를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국민은 수사기관에 이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42조: 신고 단서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신고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검사장에게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초기 검토는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그 밖에 1차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 초차 핵실험이 완료된 후 책임자는 초차 핵실험 완료 상황을 보고하고, 회담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각종 상황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초기 검증. 신고센터 담당자의 검토 후, 신고 내용은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어 결정을 받게 됩니다.

(1) 신고된 범죄사실이 검찰기관 소관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첩하여 처리해야 하며, 당사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당사 병원 수사과로 이송합니다.

(2) 다음과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사실이 검찰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이첩한다.

(3) 신고사실이 검찰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존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5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심을 종료하고 신고인이 회신하여야 합니다. 징계책임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검사감독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5조 담당자는 사전심사 결과가 나온 후 10일 이내에 '신고단서 사전심사기록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록을 위해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접수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급 인민검찰원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4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고발자가 수사기관의 불신고 결정에 불만이 있어 인민검찰원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센터는 조사에서 처리한 단서를 제외하고 불신고 단서를 조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부서 및 조사 감독 부서:

(1) 신고 센터는 사건을 조사 부서에 전달하고 조사 부서는 예비 조사 후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2) 주관기관장이나 병원장은 신고센터에 재심사를 지시한다.

제47조: 제출되지 않은 수사단서는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국무원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상급 인민검찰원에 가서 심사를 받는다.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는 하급 인민검찰원 수사부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제48조 제출되지 않은 단서의 검토 범위는 보고서 원본에 국한됩니다. 신고센터는 신고인이 제공한 새로운 직업범죄 단서를 지체 없이 관할 인민검찰원 수사부서에 이첩하여 검토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재심 기간 동안 제보자가 제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부는 고소를 수리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내부고발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부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즉시 조사감독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재심 신청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단서를 검토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심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심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중단된 후에도 심사 결과에 대해 제보자가 불만족하는 사유가 확립되어 심사를 지속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출되지 않은 단서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야 합니다.

제50조: 사건 미제기 단서 검토가 완료된 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51조: 신고 센터는 신고하지 않은 단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신고센터가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단서를 조사한 경우에는 심사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수사 ​​부서에서 새로운 사건 접수 결정을 내릴 경우 신고 센터는 심사 보고서, 사건 접수 결정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상급 인민검찰원 신고 센터에 제출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 후 10일 이내.

제53조: 제보자가 하급 인민검찰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은 검찰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을 수리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문해야 한다. 내부고발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부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즉시 조사감독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 실명신고는 반드시 한 사람씩 응답하여야 한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보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신하여야 합니다.

제55조: 방문 신고의 경우 신고 접수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해야 하며, 현장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해야 합니다.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56조 답변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답변의 시간, 장소, 참석자, 내용, 답변에 대한 제보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회신편지는 인민검찰원이라는 이름을 쓴 봉투에 넣어 보내서는 안 된다.

제57조 실명제보에 대한 대응은 인민검찰원 신고센터와 수사부서가 공동책임을 진다. 제58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내부고발자와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59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신고 단서는 지정된 직원이 전용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며 비밀번호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다른 직원은 법무장관의 승인 없이는 이를 볼 수 없습니다.

(2) 보고 자료는 기밀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기밀 유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허가 없이 기밀 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단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기밀봉투에 밀봉하고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검찰총장이 직접 개봉하여야 한다.

(4)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 자료를 신고 대상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는 보고되는 단위.

(5)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할 때, 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단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익명의 신고 자료에 대한 자필 식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6) 취해야 할 기타 안전 조치.

제60조 신고센터는 온라인 신고접수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사이트 서버의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엄격히 관리하며 적시에 변경해야 한다.

보고 단서를 처리하기 위해 검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하거나 회신할 때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회신에는 제보의 특정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61조: 인민검찰원은 실명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고발자 보호 계획을 수립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 및 처리해야 합니다.

제62조: 제보자가 인민검찰원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신변이나 재산의 안전이 위협받은 경우 신고센터 또는 수사부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상황이 긴급할 경우 현지 공안 기관에 적시에 통보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임시 개인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관을 지정하고 적시에 현지 공안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방법.

제63조 제보자가 소송에서 꼭 증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실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 , 직장 단위 등;

(2)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 외모와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3) 특정인이 신고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및 그의 가까운 친척

(4) 내부고발자의 개인 및 거주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제64조: 제보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타인에게 보복을 지시한 자는 조사 및 검증을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건의한 후 관할 기관이나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2)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법.

제65조: 제보자가 보복으로 인해 부상, 명예 훼손,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66조 신고 단서가 사실임이 확인되고 신고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고 단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제공됩니다.

제67조 인민검찰원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액수, 신고자료의 가치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한다. 건당 보상금액은 일반적으로 2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공헌을 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성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20만 위안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은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위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8조: 유공자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판결 또는 판결이 발효된 후에 지급됩니다.

상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제보 내용에 공로자의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69조: 보상 조건을 충족한 내부 고발자가 사건 조사 중에 사망, 사망 선고 또는 무능력하게 된 경우 검찰 기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 상속인 또는 후견인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

제70조: 신고 보상은 신고 센터가 부담합니다. 제71조 인민검찰원은 사실의 진실추구, 적법합리원칙에 따라 보도의 부정확성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2조: 신고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소명을 요구하거나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를 구한 후, 승인을 위해 검사장에게 보고한 후 수사 부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업무, 생산 및 생활에 대한 허위 보고로 인해 보고 대상자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73조: 허위 신고에 대한 해명은 예비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센터가 재심사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사 결과가 나온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감독 부서는 감독 절차가 완료된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무사건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74조: 허위 신고의 진상은 신고 대상자의 소재지, 근무지,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검찰원, 기타 신고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75조 허위 보고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보고 부서와 상급 기관에 알립니다.

(2) 소집 특정 범위 내의 설명 회의

(3) 내부고발자가 수락한 기타 설명 방법. 제76조 신고센터는 검사가 신고 단서 관리에 있어서 법령과 규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건의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우리 병원 기율검사감독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7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검사징계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하고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구하는 행위:

(1) 갈취를 위한 정보 사용, 뇌물 제공 및 수수

(2) 권한을 남용하고 단서를 무단으로 처리하는 행위 승인,

(3) 개인적 이득을 위한 부정 행위, 직무 태만, 막대한 손실 초래

(4)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억압, 박해 또는 보복을 조장하는 행위

(5) 단서를 보존 또는 은폐하거나 은폐하거나 유실하는 행위,

(6)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는 신고 내용을 고의로 유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내부고발자 및 보고 대상 부서에 보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내부고발자 보호 계획 및 보호 조치를 개발 또는 취하지 않아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경우,

(7) 고의적으로 지연, 조사 또는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단서를 보고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8) 규정된 기한 내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제78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이전에 공포한 신고에 관한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79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